김천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8월 5일(수) 종합스포츠타운에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및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임직원들이 4대 폭력 예방 관련 법령과 신고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렴 관련 법령을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4대 폭력 예방교육은 김천·구미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이 강의를 맡아 4대 폭력 관련 법령과 성희롱 주요 사례, 신고 및 대응 절차 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청렴교육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소속 전문강사가 ‘청렴 네비게이션’을 주제로 진행했다. 강사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법령 적용 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김재광 이사장은 “이번 교육은 임직원들이 관련 법령과 실제 사례를 함께 살펴보며 조직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기준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상호 존중과 청렴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8-12 17: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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