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화신문=목화신문기자]울진군은 16일까지 일명‘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및 의료기기체험방 운영업체에 피해사례가 없도록 합동점검 및 홍보강화에 주력한다.군은 소비자 감시원 전문인력 5팀을 구성하여 경로당 247개소를 대상으로 어르신들의 쌈짓돈을 노리는 ‘떴다방’에 대해 설명하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홍보할계획이다.노인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식품을 허위·과대광고하며 고가로 판매하는 일명‘떴다방’은 전단지를 배포하여 체험관으로 유인하고 공짜선물, 효도관광, 무료공연 등으로 건강식품 및 의료기기 등을 비싸게 판매하거나 녹용과 홍삼 제품, 온열기 등을 질병 치료에 만병통치 효능이 있다는 내용으로 고가에 판매하며 폭리를 취하고 있다. ‘떴다방’사기 신고방법은 반드시 행위전단지, 녹음파일, 동영상 등 증빙자료와 함께 경찰청,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허위과대광고등), 부정불량의료기기신고, 공정거래위원회, 반품·환불문의1372로 신고하면 된다.손병복 울진군수는 “식품과 의료기기 구매시 질병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고 거짓 광고하는 행위에 절대 속지 말고, 불법판매 행위를 목격할 경우 즉시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5-06-09 00:15:40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제호 : 목화신문본사 : 경북 경산시 강변서로 17(옥곡동, 두리마을부영사랑으로), 302동 904호 / 지사 : 경상북도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북, 아00774 등록(발행)일자 : 2024년 3월 6일
발행인 : 최지훈 편집인 : 최지훈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지훈 청탁방지담당관 : 최지훈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지훈
Tel : 010-5153-9806 팩스 : 010-5153-9806 e-mail : moghwanews@hanmail.net
Copyright 목화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