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후보자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현직 반장 행정구역 단위인 반(班)을 대표하여 일을 맡아보는 사람인 A씨를 6월 4일 영양경찰서에 고발하였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직 반장(2022~현재)으로서 선거사무원이 될 수 없는 A씨(50대 남성)는 지난 5월 12일에 ○○정당 □□□후보자 영양군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되어 6월 2일까지 활동하면서 10일치(110만원)의 수당과 실비까지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지역에서 영향력이 큰 통·리·반의 장이 선거에 관여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써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통·리·반의 장은 실시사유 확정일로부터 5일(2025. 4. 9.)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선거사무원이 될 수 있으며, 그 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1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종편집: 2025-06-08 16: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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