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권)은 2026년 2월 9일 경산 교육지원청 학생교육지원관 201호에서 "2025학년도 2학기 지역교권 보호위원회 소위원회 심의결과 보고회 및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하 였다. □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 “교권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지역교권보호위 원회는 변호사, 경찰, 교장, 교감, 퇴직 교원, 학부모를 심의위원으로 위 촉하여 학교급(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을 고려한 5개의 소위원회로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 이번 보고회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반기별로 공유함으로써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공정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 또한, 경상북도교육청학부모지원센터 권혜경 센터장을 강사로 초청해교권 존중의 긍정적 효과와 교권침해의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연수를 진행하며, 심의위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 정수권 교육장은 “이번 보고회와 연수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역량이 강화되길 바란다”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공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5-15 18: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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