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OO초등학교 동창회(이하 ‘동창회’) 체육대회에 입후보예정자 명의의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로 A씨(비례대표영주시의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의 가족)를 4월 23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하였다. 경북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4월 중순, 동창회 간부인 A씨는 동창회 체육대회 행사장에서 현금 10만원이 투입된 봉투에 B씨 이름을 적어 찬조금으로 접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등은 선거기간전(5월 20일 까지)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5월 21일 ~ 선거일)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 제257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종편집: 2026-05-06 20: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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