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는 문경시장 및 영양군수 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카카오톡 등을 활용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거짓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A씨(40대, 여, 문경시 거주)와 B씨(40대, 남, 영양군 거주)를 4월 28일 각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A씨는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된 문경시장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네이버밴드·카카오톡 단체방·전화를 활용하여 4,700여명의 선거구민에게 성별·연령·책임당원 여부·지역 등에 대한 거짓응답을 유도한 혐의가 있으며, ▲B씨는 같은 기간에 실시된 영양군수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70여명의 선거구민에게 성별·연령·당원 여부 등에 대한 거짓응답을 유도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11항제1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ㆍ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1항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종편집: 2026-05-06 20: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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