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소에 다수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의성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공모자 B씨를 4월 28일 의성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4월 초, A씨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다수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였고, B씨의 진행에 따라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사무소 외부에 있는 선거구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 규정에 의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 제255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법 제254조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집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종편집: 2026-05-06 2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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