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언스플래시,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일에 실시한 김천시장재선거에 있어 선거에 대한 보도와 관련하여 금전을 주고받은 혐의로 후보자 A씨와 언론인 B씨를 지난 23일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에 고발하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2월, B씨는 A씨와의 인터뷰 기사를 OO신문에 게재하여 발행(3,000부)되게 하였으며, 그 대가로 A씨측이 OO신문사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7조(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후보자’와 ‘당해 신문을 경영·관리하거나 취재·보도하는 자’간에 금품을 주고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35조(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