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혐의로 요양센터 소속 위생원 A씨를 지난 29일 포항북부경찰서에 고발하였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A씨는 거소투표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은 입소자들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자신이 대신하여 작성하고, 신고서 서명란에 그들의 손도장을 찍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인 2명을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해당 입소자들은 치매‧편마비증상 등으로 거소투표 의사를 스스로 표현할 수 없는 분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제1항에서는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종편집: 2025-06-08 20: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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