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신고되지 않은 자가 사전투표를 참관하게 한 A씨’와 ‘A씨를 사칭하여 사전투표를 참관한 B씨’를 6월 17일 영주경찰서에 고발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A씨(참관인으로 신고된 자)는 개인사정을 이유로 B씨에게 사전투표를 대신 참관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B씨는 지난 5월 30일 오전 자신을 A씨라고 사칭하며 영주시 OOO사전투표소에 들어가 A씨 명의의 참관인 표지를 패용하고 사전투표를 참관한 것”이라면서 “사전투표사무원이 신분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B씨의 사칭행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제163조(투표소 등의 출입제한)에 따르면 사전투표소에는 투표하려는 선거인과 사전투표참관인‧관리관‧사무원 등 표지를 달고 있는 사람만 출입할 수 있으며, 이 표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종편집: 2026-05-07 00: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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