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군의원 A씨를 1월 20일 오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0월과 12월에 각 2명씩, 선거구민 등 총 4명(선거구민 3명,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1명)에게 성주군의회에서 구입한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11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7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종편집: 2026-05-15 19: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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